[질문+잡담] 도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조서 작성을 다하고 경찰아저씨께 여쭤봤더니 못잡을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1%의 가망이라도 있으면, 찾도록 하겠다고
사실 이번 사건이 좀 황당한 부분이 많답니다.
카메라를 들고가면서, 박스까지 전부 챙겨갔다는 점, 4*6 인화기와 용지함, 용지를 따로 뒀는데 찾아서 챙겼다는점
손목시계는 그냥 뒀다는 점, 짓죠+마킨스 삼각대도 그냥 뒀다는 점
컴터 부품을 훔치면서 영화DVD도 챙겼다는 점 --;; (부품에 dvd+_rw가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이군요
찾아도 걱정 못찾아도 걱정..........
담당 형사한테 연락 올지도 모른다고 하구요
범인을 못잡으면 안오는거겠죠? --;;
그리고 또 경찰아찌께 여쭤본 내용인데,
제 카메라가 만약 팔렸을 경우 저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다는게 사실입니까?
경찰아찌말씀으로는 장물인지 모르고 샀을경우, 선의의 피해자로 제가 돈을 물고 찾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이미 장물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는 벌금을 물지 않지만 물건은 돌려줘야 된다고 하고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 창문을 열고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주인집에 방범창이라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만, 별로 내키지 않네요
(방범창도 쉽게 뜯자나요 --;;;)
제 집 구조가 참 그지같은 경우라 화장실창문 말고도 거실창문(매우큰)도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창문을 어케 했으면 좋겠는데...좋은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조언 좀 주세요~~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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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54(권영일)2004.08.03 - 14:46 #162540장물이 확실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벌금을 물지는 않지만 물건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구요..
고물상허가에 명시된 바로는 취득자는(카메라상) 장물여부를 확실히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카메라상을 통해 그 물건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사람은 산 곳으로부터 돌려받아야지요.. 그나저나,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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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 대전팀도 있어요 ㅎㅎㅎ (저에요) 2006 03.25 축하드립니다. ^^ 2006 03.20 오랜만에 와서 가우디님 아프신 소식을 지금 알았네요~ 몸 조리 잘하세요~~~ 2006 03.16 담에 벙개때 뵈요~~ ^^ 2006 03.17 ㅎㅎ 2006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