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검색어기록 압수수색...@.@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사건 관련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단어들을 검색한
네티즌을 추적중에 있다는 기사가 오늘 오전 연합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법이
동원될 수는 있지만, 이번 사항은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전의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에서 범인이 관련 사건의 검색어를 자주 이용했다는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관련 검색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이루어진 개인의 사생활적 검색기록을 뒤진다는 측면이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로부터 1만9천여건의 검색자료를
제출받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색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분명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활용하여 광고 기법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개인의 인권 침해나 사생활 보호를 훼손하는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검색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적, 사생활적 검색어들을
수사라는 명목으로 들춰낼 수 있다는 발상은 법의 한계를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란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이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사생활을 언제든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거라 생각되어 더욱더 아쉬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까짓 검색어를 사용한 내역좀 압수수색한다고 무슨 대수냐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군요.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언제든 수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수사관련 사항에 연관될 경우 언제든 범인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번과 같은 경찰의 수사 방향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현재도 입력하고 있는 이러한 글들이나 검색어, 방문기록, 접속기록 등이
제가 의도하지 않는 목적으로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손이 머뭇거리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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