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인들 사진 게재요?
콘서트 갔다가 찍은 사진들 올려도 되나요?
잘못 올렸다간 다칠것 같아서요..
안된다면 뭐 혼자봐야지요...^^
잘못 올렸다간 다칠것 같아서요..
안된다면 뭐 혼자봐야지요...^^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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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준(션~)2005.03.24 - 19:17 #171304가수 신화 민우가 친구여서 물어본 결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관련법에 접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 가수가 소속사가 있다면 해당 소속사에서 허락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소속사에서도 홍보를 위해 상업적인 내용이 아니면 거의 터치를 안하죠.
가끔씩 포탈싸이트에 일반인이 촬영한 연애인 사진들이 종종 올라와도 아무일이 없잖아요.
괜히 그런것 가지고 터치하면 해당 연애인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니깐.. ^^
누구 사진인지 궁금한데요. ^^;; -
아이참2005.03.24 - 21:57 #171307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 참고가 될지요.
초상권과 저작권---------찍히는 자의 권리와 찍는 자의 권리
초상권: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
1. 허가 없는 사진의 촬영 : 촬영이 피 초상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피 초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인 승낙이라고 볼 수 없으며, 반드시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 한다(단, 촬영의 보수가 피 초상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초상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허가 없는 사진의 공표 : 비록 촬영이 피 초상자의 승낙 아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공표 범위는 반드시 피 초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더불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양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공표된 사진을 무단으로 타 매체에 전재하는 경우
4. 성적 욕망 및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
초상권의 예외:
1. 표현의 자유, 범죄 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사진
2. 정치가나 배우 등의 저명인(공인) : 저명인은 일반인의 건전한 관심의 표적으로 간주하여 그 초상권의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있어서는 여전이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범위에 해당된다. 공연 중인 가수, 경기 중인 선수.......공개 강의 중인 교수...
3.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풍경, 기타 장소의 부수물로서 인물이 취급되는 경우: 더불어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KUG 제 23조 제 1항 제 1호-제3호 참조) 단, 이는 그 한도 내에서만 허가될 뿐이며, 예를 들어 촬영된 사진의 인물 일부를 확대하여 재인화하는 행위는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요즘에는 초상권보다 저작권이 더 강화되는 듯한 인상입니다.
참고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user_review&page=1&sn1=&sid1=&divpage=1&sn=off&sid=off&ss=on&sc=off&keyword=초상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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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창[신문섭]2005.03.24 - 22:56 #171309초상권에 관한 설명이 동영상으로 변호사님을 통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네요..
http://photo.susulaw.com/board/best_qna/index.html?view=content_view&num=1&table=best_qna&num=1&ref=1&page=&key=&keyField1=&keyField2=&keyFiel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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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섭다. ice님 조심, 또 조심하세요. 2007 02.06 저도 오늘 제주도 갑니다만, 한성항공을 타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럼 나도 일출봉에.^^ 2006 12.01 ㅎㅎ 역시나 제주도는 멀고도 가까운 곳이네요. 첼린저님 건강하세요.^^ 2006 11.29 축하드립니다.^^ 2006 11.2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0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