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참고 하시길 바라면서...
오래전부터 실제 사건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사이트에도 인물갤러리에 올려지는 사진들을 보면서 가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과연 저분들은 초상권을 허락받고 또한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온라인에 올려지는것에 동의를 한것인지....
실제 저의 경우 사진업을 하다보니 우리 업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실제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은 이미지 사진으로 빅히트를 쳤는데..
이쁜사진들이 어디 한둘 이겠습니까..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고소당하여
결국 원만히 해결은 하였지만 벌금은 피해갈길이 없었던 경우도 있구요...
또 한 분은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서너차례 다하여 합의하고
지금은 아예 인터넷에는 인물사진은 올리지도 않는답니다.
예전에 우리모임에서 누드촬영을 할때도 그 모델과 합의한것이 저희 사이트와 몇몇
비영리사이트에 올리는 조건으로 촬영한 적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 모델의 사진은 무수히 인터넷상에 떠도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덕에 유명세도 탔구요. 그렇지만 그 모델이 맘이 변하여 법적으로
덤벼 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당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온라인에 올려진경우는 아니고 사진관에 전시된것으로
난리를 친적이 있었는데 대전지역이라 그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사진가들도 알아야 할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인물만 이러한것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수한 조경이라든가 사진촬영이 금지된곳에서의 사진촬영이나
멋지게 디자인된 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 멋진 가든이나 전원카페가 맘에 들어 무작위로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한다면 그 건물의 주인이 고소를 한다면 그것또한 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꼭 그곳의 허락을 받고 촬영해야 합니다.
무수히 불어나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많은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글이라 생각되며
위 사례는 일파만파로 퍼져 많은 사진가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당사자의 마음은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 할것을 생각하면
그것또한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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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士/김화중2006.06.15 - 13:06 #191464신은진 기자의 멋대로? 법대로!]
[조선일보]
일반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진을 올리면서 ‘스크랩’(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물을 옮길 수 있도록 승낙한 조치)을 허용했더라도 퍼갈 때 조심해야 한다. 법원은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원이자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박모(38)씨는 충북 청주 톨게이트 인근의 가로수길을 촬영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진코너에 올렸다. 얼마 뒤 박씨는 J사가 무단으로 이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품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J사는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크랩해 갈 수 있도록 박씨가 승낙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요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이 사진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스크랩 금지’나 ‘허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박씨는 스크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스크랩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홈페이지에 영리의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측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을 올리면서 스크랩을 허용한 것은 , 카페 등에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에서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씨의 대리인인 한문철 변호사는 “전문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결은 많았지만 일반인이 찍은 사진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 momof.chosun.com])
좋은 사례가 있어 옮겨 옵니다. -

眞士/김화중 님의 최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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