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 개정-수정★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djslr 회원님들께서 필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저작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만 게시합니다.
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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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hans]2004.12.21 - 12:00 #167702민감한 내용이라 몇번이고 생각을 해보고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서에는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부분을 저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올린 이유는 법령이란것이 시행초기에는 조금 강한 면이 있습니다.
염려스런 부분은 무작위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전문적인 "꾼"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친구가 그런 경우를 당한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다만 너무나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링크"에 대하여 얼마많큼의 법적 구속력을 행사 할지는 저 역시도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업성이 아닌, 반사적으로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소나기 올때는 조금 쉬었다 비를 피하고 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니 너무 싴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잠시만.... 조금 눈치를 보다가....
역시 회장의 역할이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 갑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모두가 어렵다는 것... 저도 어렵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아량을 바랄 뿐입니다. -
slrgolfer[李周烈]2004.12.21 - 12:41 #167704그렇군요...
전 음악을 올리지 않으니 별 상관은 없지만
좀 뻑뻑한 사진을 감상해야 되겠군요.
저야 머 뻑뻑한 사진 보는데 익숙해 있으니 괜찮겠지만은...
암튼 저촉돼서 문제되는 회원님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백영현[hans] 님의 최근 댓글
모두들 도와주신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고맙습니다. 2016 06.03 일쌍 ----꼭 참석하고 싶은데 ㅠ.ㅠ....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리겠습니다) 2016 03.16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곳으로 가보죠.원도심을 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2016 01.21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6 01.14 참석합니다.많이 오세요 ^^* 2015 05.20